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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작년 '매미'에 이어 금년엔 '메기'가 큰 피해를 남기고 있다. 나주에는 비가 400mm 넘게 내렸다고 하니, 우리나라 연평균 강우량이 1,200mm의 1/3의 비가 1~2일동안 내린 것이니, 얼마나 많이 내렸는지 상상이 간다.

일반인들이 잘 모르고 넘어갈 수 있는 태풍에 관한 이야기를 몇가지 하고 싶다. 태풍이 올라오면 가장 큰 피해를 주는 것이 강우와 수반되는 바람이다. 작년에 제주 해상에서 관측된 매미의 풍속은 자그마치 순간최대풍속 초속 60m/sec이다. 일반인들은 이 정도 크기의 바람이 얼마나 큰지 상상이 잘 안갈거다. 이번에 미국 플로리다를 강타해 110억 USD의 피해를 준 허리케인 챨리의 위력은 미국에서 정의하는 Category 5등급의 규모로 풍속(바람의 세기)이 155mph이상이다. 이를 초속으로 환산하면 약 69m/sec이 된다.

그럼, 작년 우리나라를 강타한 매미는 거의 허리케인 Category 4등급 정도나 되는 위력적인 것인가? 먼저, 용어 정의를 하자. '순간풍속'이라함은 시간에 따라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풍속을 말하며, '풍속'이라함은 일정시간동안 평균한 값을 말한다. 나라마다 달라서 1시간, 10분, 1분등을 사용하는데 미국은 1분, 우리나라는 10분이며 이 풍속이 구조물 설계에 반영된다. 매미의 순간최대풍속은 60m/sec이었지만 최대풍속은 40m/sec 정도된다. 물론 이것도 상당히 위력적인 것이다.

작년에 언론들이 순간최대풍속만 가지고 우리나라 설계기준이 40m/sec 정도밖에 안되니 구조물에 문제가 있다라고 난리를 친 적이 있다. 이 분야에 대해 잘 모르면 숫자만 가지고 따져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바람과 관련된 구조물 설계기준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언론의 말도 안되는 소리에 실소를 터트릴 수 밖에 없다. 구조물을 설계할 때는 이러한 순간최대풍속과 최대풍속의 gap을 보완해 주는데 이때 사용하는 값이 거스트(gust) 응답계수라는 것이다. 이를 적용하여 교량 같은 구조물에 작용하는 최대설계풍속을 순간최대풍속으로 변환하면 69m/sec 정도 된다. 따라서 작년 매미는 설계기준에 따라 만들어진 구조물에 피해를 줄 정도는 아니었다.

이러한 기술적인 사항들을 모르고 언론이 떠들어 대는 것을 보면 그들의 일에 대한 성실성에 대해 의심을 안할 수가 없다. 언론의 이같은 무성의한 보도에 얼마나 답답했는지 권순덕 교수는 태풍 매미에 대한 몇가지 오해라는 글을 관련 학회에 내놓았다. 어려운 기술적인 용어가 별로 없어 일반인들도 태풍에 대해 쉽게 이해할 만한 글이라 소개한다.

Comments (2)

정말 잘몰라서 또는 게을러서 그렇다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의도적이라면,,

두번 죽이는 일이죠. ㅠㅠ